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결정

- 시행일: 2026년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기존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금지.
-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2월 중순 '다주택자 대출연장이 공정한가' 직격 발언한 지 45일 만 (금융위 이억원 위원장 발표).

예외 규정

항목 세부 내용
보유 주택 제외 매도 계약 체결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임차인 보호 임차인 있는 주택: 만기연장 허용
무주택자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연말까지 →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 연장

※ 임대차계약종료일의 정의

(원칙) 발표일(‘26.4.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예외) 다음의 경우(1, 2)에는 갱신계약의 종료일

1. 대책 시행일 전일(’26.4.2일~4.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2. 발표일(‘26.4.1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26.7.31일)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만기연장(등록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진말소시점까지만 연장)

- 의무임대기간 종료후 기존 임차인 지속 거주시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연장
* 해당 임대차계약이 발표일 다음날(’26.4.2일)부터 체결된 계약은 계약기간 최대 2년까지만 인정

※ 임대차계약종료일의 정의 (등록임대사업자 한정)

(원칙)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예외) 다음의 경우(1, 2)에는 갱신계약의 종료일

1. 대책 시행일 전일(’26.4.2일~4.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2. 의무임대기간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추가 조치

- 사업자대출 점검: 2021년 이후 실행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면 조사 (금융회사·금감원 주도) → 대출 회수, 수사기관 통보.
- 대통령 권고: 3월 21일 '용도 외 유용' 자진 상환 촉구 (지난해 하반기 127건 587억 원 적발).
- 목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 (작년 하회) 관리, 투기 대출 유입 차단 →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탈피.

시장 맥락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3월 1.43%↑), 강남구 하락 전환 (-0.16%).
- 금융위: "부동산 시장과 금융 절연" 강조.

전체적으로 다주택자 LTV·DTI 규제 강화로 매물 증가·가격 안정 기대, 하지만 실수요자 영향 우려. 최신 정책 확인 권장 (금융위 발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