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안

주요 결정: 토허제 신청분 확대 제외

-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토허제) 신청한 다주택자 주택도 양도세 중과 대상 배제.

- 기존: 5월 9일 이전 계약을 마친 다주택자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이후 중과세 재개 (2주택 +20%p, 3주택+ +30%p, 최고 75~82.5%).

- 이유: 토허 심사 15영업일 소요 + 최근 신청 증가로 4월 중순 이후 불확실성 해소 (이재명 대통령 지시).

- 유예 기한: 허가 후 계약 체결 → 마감일까지 소유권이전 완료

지역 마감
기존 조정대상지역 (강남3구·용산 등) 9월 9일
신규 조정대상지역 (작년 10.16 지정) 11월 9일

기타 완화 조치

- 실거주·전입 의무 유예: 다주택자 임대 주택 → 무주택자 매도 시, 실거주 2028.2.12까지 유예, 전입 신고 기한 대출 실행 후 6개월 또는 임대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 비거주 1주택자 역차별 보완: 비거주 1주택자(전세 준 주택) 매도 허용 검토 중 (한시적, 매물 증가 기대). → 추후 구체적인 내용 발표 예정. 신청 기한은 다주택자보다 늦은 기한까지 가능토록 할 계획.

시행: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4.10~17 입법예고 → 이달 내 공포·시행.

전망: 다주택자 매도 촉진으로 시장 안정 기대, 국토부 "약 3주 기한 연장 효과". 최신 국세청·국토부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