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
주요 결정
- 시행일: 2026년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기존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금지.
-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2월 중순 '다주택자 대출연장이 공정한가' 직격 발언한 지 45일 만 (금융위 이억원 위원장 발표).
예외 규정
| 항목 | 세부 내용 |
|---|---|
| 보유 주택 제외 | 매도 계약 체결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
| 임차인 보호 | 임차인 있는 주택: 만기연장 허용 무주택자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연말까지 →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
추가 조치
- 사업자대출 점검: 2021년 이후 실행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면 조사 (금융회사·금감원 주도) → 대출 회수, 수사기관 통보.
- 대통령 권고: 3월 21일 '용도 외 유용' 자진 상환 촉구 (지난해 하반기 127건 587억 원 적발).
- 목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 (작년 하회) 관리, 투기 대출 유입 차단 →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탈피.
시장 맥락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3월 1.43%↑), 강남구 하락 전환 (-0.16%).
- 금융위: "부동산 시장과 금융 절연" 강조.
전체적으로 다주택자 LTV·DTI 규제 강화로 매물 증가·가격 안정 기대, 하지만 실수요자 영향 우려. 최신 정책 확인 권장 (금융위 발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