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2일 (목)
2026년 3월 10일 (화)

2.12 정부브리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 요약

유예 종료 시점: 2026년 5월 9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 재개 (최고 세율 75%, 지방세 포함 82.5%).

매매계약 유예 (5월 9일까지 계약 완료 시 중과 면제)
⚠️ 주의: 가계약·사전약정 무효. 계약금 지급 증빙 필수.

지역 유예 기간 예시
기존 조정지역 계약일로부터 4개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신규 조정지역
(2025.10.16 지정)
계약일로부터 6개월 서울(강남3구·용산 제외), 과천, 성남 분당 등

임차인 보호:
- 잔여 임대차 기간까지 거주 보장.
- 매수인 실거주 의무 유예: 최대 2년 (2028.2.12까지, 무주택자 매수 한정).
- LTV 40% 적용, 전입신고 유예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 늦은 날).

등록임대주택(검토중): 중과 배제 무제한 아님. 의무임대 기간 경과 후 일반 주택과 동일 적용 검토 중.

기타: 매물 증가 효과 (강남 10%, 송파 20%). 시행령 개정 2월 중 공포·시행 예정.

매수인 실거주 의무 유예 종료일에 대한 해석

보도내용 요약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른 “최초 종료일” 해석 두고 혼란 가중

Quote

- “느닷없이 ‘갭투자’ 막아버린 부동산 거래신고법.. 국토부 ”세부 지침 발표“(파이낸셜 뉴스, 3.3)
- “'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놓고 현장 혼선... 거래 불허 사례도”(연합뉴스, 3.3)
- “임대 계약갱신은 해당 없다?”.. 실거주 의무 유예방안 해석 혼선(MTN 뉴스, 3.3) 등

국토교통부 입장

- 금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관련 ‘26.2.12 이전에 임대차(전세) 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의 종료시까지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28.2.12까지 종료되어야 함

- ‘26.2.12 현재 임대 중(전세권 포함) 인 경우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는 규정은 ’26.2.12 이전 임대차 계약의 계약 갱신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까지만 유예되며 임대차 계약을 ’26.2.12 이후 갱신하거나 연장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mple

용산구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변경계약 등으로 ‘25.9.10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기간이 ’25.9.11부터 ‘27.9.10까지인 경우 임대계약의 최초 종료일인 ’27.9.10까지 실거주 유예 가능

* 허가관청에 해당 내용을 공문 시행하였으며 허가 심사 시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