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개요
Question
해외거주 임대인의 전세계약 관련 위임 서류 준비 시 영사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 법무부와 화상통화를 통하여 전자공증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활용하여 화상공증을 하시면 됩니다.
화상공증이란?
해외 거주지에 영사관이 없는 지역이거나 너무 멀어서 장거리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몸이 불편하여 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PC 또는 스마트폰의 화상통화를 이용하여 작성한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을 받는 화상공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화상공증 진행방법
화상공증시스템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s://enotary.moj.go.kr에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전자문서 변환 – 전자서명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화상공증 참가 신청 - 촉탁 신청 – 화상공증(화상통화) - 완료의 단계를 거쳐 진행이 됩니다.
- 전자문서변환 – 일반문서파일을 PDF 형식의 전자문서로 변환
- 전자문서 – PDF 전자문서에 촉탁인의 전자서명등록
- 로그인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화상공증 참가신청 – 다수가 화상공증에 참가하려면 화상공증 참가신청으로 대표신청인 지정
- 촉탁신청 - 신청인(2명이상일 경우 대표1인)이 화상공증 촉탁신청
- 화상공증 – 화상을 통한 공증인과의 화상대면 촉탁업무 진행
- 화상공증 완료 – 화상공증 절차 완료 후 전자인증서 발행
유의사항
현재 개발된 화상공증 시스템은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국내 사용자 최적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PC의 지역설정을 대한민국, 언어는 한글로 설정 후 재부팅해야하며,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하시고 PC에서 화상공증 전에 본인확인(공인인증서)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진위확인 방법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공증' 검색하여 '법무부 편리한 공증' 앱 설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공증이 끝난 후에는 촉탁내역 메뉴 화면에서 전자인증서를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